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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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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최영철 전 삼성세무서장, 세무법인 프라이어 대표 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영철 전 삼성세무서장이 약 36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프라이어 대표세무사로 13일 새출발을 한다.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반장, 사무관(팀장), 서기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에서 사무관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다시 조사4국 조사1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사의 달인이다. 국립세무대학 8기로 졸업한 최 세무사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반장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반장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반장, 그 이후 사무관(팀장)으로 근무했다.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한 치밀한 정보수집분석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장본인으로 국세청 내에서는 조사분야로 공적이 드높다. 현직시절, 조사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 지방청 조사국에서 23년 근무했으며,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2년 근무 등 조사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직접 아이디어, 계획서 등을 손수 수행했다.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을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탈세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조사분야 전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