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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수)


거래소 "작년 국내 증시 적발 불공정거래 혐의 중 67% 코스닥서 발생"

작년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 24억원…전년 대비 33.3% 증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67% 가량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이상거래를 심의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중 공개매수자 임직원·공개매수 대리인인 증권사 관계자 등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계좌로 거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거래토록 하는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11건에 속했다.

 

이차전지, 선거, 인공지능 등 각종 테마를 활용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8건, 16건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난해 66건(67.3%)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거래소에 의해 적발돼 금융위에 통보됐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28건(28.6%), 코넥스 시장 2건(2.0%), 파생상품 2건(2.0%) 순이다.

 

또 상장종목수(코스닥 1827사, 코스피 847사)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 시장 3.6%로 코스피 시장 3.3%보다 0.3%p 높았다.

 

이 가운데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16건으로 코스피 종목에서 발생한 부정거래 혐의통보 건수 2건과 비교해 8배 높았다.

 

이와함께 작년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요 혐의로 통보된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증가(6.7%↑) 증가했다.

 

이중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미공개 정보이용(50.0%), 시세조종(25.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작년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18억원 대비 33.3% 늘었다. 거래소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에는 인수자금을 자기자금으로 거짓 공시해 경영권을 취득한 후 대규모 자금조달과 AI·이차전지 등 허위성 신사업 진출을 재료로 주가 부양 및 보유지분 매각하여 차익 실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지속됐다.

 

여기에 신사업 진출 명목으로 자금 추적이 어려운 비상장사를 고가 인수하거나 전환사채를 관계인에 시장가치 대비 저가로 재매각해 손실을 일으킨 뒤 계열사에 자금 대여 후 손상처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 해외법인과의 기술이전·공급계약 체결 등 진위가 불분명한 기사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 등 고도화·지능화된 수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AI·로봇·이차전지 등 특정 이슈로 인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이상 비정상적 주가 상승을 거듭하는 종목은 하락에도 취약할 수 있다”며 “따라서 기업 재무분석에 바탕을 둔 중장기적 관점의 책임투자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에는 6.3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정치테마에 편승한 단순 추종매매를 지양하고 추측성 보도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은 사실 여부 및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코스닥 부실기업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주가·시가총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시세조종 및 허위·과장성 공시 또는 언론보도를 이용한 부정거래 등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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