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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
세무사회, 국세청에 10월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건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0월 10일(금)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금)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11일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ㆍ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등의 휴일이 7일 동안 연속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여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