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1999년 2월 입학한 세무대 19기 출신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세무대학 현장실습 업무의 근로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되려면, 국세청 등 조세관련 직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5급 이상 직급에서 경력 5년, 전체 경력 10년을 채워야 한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근무개시 시점)까지만 자동부여를 허용한다. 그 이후 입사자부터는 자동부여 대신 세무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입학하여 2001년 2월 졸업한 세무대 19기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쟁점은 근무개시 시점이다. 졸업 후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직급과 직위를 부여받고 일한 것을 근무개시 시점으로 보면, 세무대 19기는 자동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식근무 시점이 2001년 2월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장실습을 기준으로 하면, 세무대 19기 근무개시 시점은 2000년 초반이 된다. 세무대학을 졸업하려면 학과 과정 중 반드시 2번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며, 1학년 마치고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이 16일 오후 2시 전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이 공무원을 사병화하여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정한 유죄혐의는 체포방해(5년),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2년), 비화폰 삭제 지시이다. 무죄 판단은 사후계엄선포문 미행사, 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혐의다. 앞서 특검은 10년을 구형했고, 이론적으로는 최대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 윤석열이 체포방해를 다소 즉흥적으로 응했다는 주관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추가로 양형사유로 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은 법원의 재량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의문이 제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장 공백이 2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연초 인사와 조직 운영은 물론 정책금융 집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성태 전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지난 2일 종료됐다. 전임 행장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를 기준으로 기업은행장 공백 기간이 13일째다. 국책은행 수장 교체가 이미 예고됐던 상황에서 공백 기간이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통상적인 국책은행 인사 흐름상 전년도 말에는 차기 행장 인선이 윤곽을 드러냈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기업은행이 전임 행장 임기 종료 이전에 후임을 정해 공백을 최소화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선 지연은 드문 사례다. 게다가 차기 수장 후보에 대한 검토나 제청 논의 과정이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일반적인 패턴과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기업은행은 김형일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직무대행 체제는 현상 유지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 부행장 및 자회사 대표 인사까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실제 임원 임기 만료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김인태 기업은행 혁신금융그룹장 임기가 오는 17일까지이며 오은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감독 당국의 점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NK금융지주 검사 연장을 시작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지주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메시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금감원은 14일 이달 중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등 국내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반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규, 조직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 ‘모범관행’ 이후 2년…왜 다시 점검하나 금감원은 그간 은행권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2023년 12월 업계 및 학계와 공동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024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해왔다. 모범관행에는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사외이사 평가체계, 지원조직 구축 등 4대 테마와 30개 핵심 원칙이 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 결정을 앞둔 가운데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예비인가는 STO 유통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관문으로, 사업자가 축적해온 실증 경험과 제도권 인프라 역량에 따라 향후 시장 구조와 경쟁 질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인가 절차상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인가 절차에서는 제도권 거래 인프라를 앞세운 컨소시엄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제 시장을 검증해온 기존 사업자가 각기 다른 강점을 내세우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금융위가 2개 사업자만을 선정할 것임을 시사해온 점을 고려해볼 때 이대로라면 지난 7년간 관련 서비스를 해온 루센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가 특정 차주에게 집중되는 흐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집단은 40·50세대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주력 생산 인구이자 소득이 가장 높은 세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연령대별 은행 대출 잔액을 살펴본 결과 40대의 1인당 평균 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0대의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1억1000만원을 넘어섰고, 50대 또한 9000만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30대 이하는 7698만원 수준이었다. 40·50세대 대출 규모가 큰 것을 단순히 ‘집을 샀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해 3분기 30대 차주당 주담대가 2억8792만원으로 되려 40대(2억4627만원) 보다 높았다. 30대 이하 또한 주택 구입 수요가 집중된 세대지만, 평균 대출 규모는 40·50세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부채의 무게는 특정 생애 주기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40·50세대는 소득 측면에서 정점에 가깝지만, 지출 구조에 따른 부담 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국세청 체납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세 채권 관리 방식과 체납 통계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국세청이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누적 체납액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산 처리와 행정 절차가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같은 처리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 채권이 통계상 소멸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니라, 체납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관련자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의 출발점은 2020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였다. 당시 국세청은 누적 체납액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체납 규모조차 명확히 산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세청은 국회 지적에 대한 후속 보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감 직후 체납 현황을 전면 재점검했다. 그 결과, 임시 집계된 누적 체납액은 약 122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2021년 6월 체납 현황 공개를 앞두고 누적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
가계부채를 둘러싼 논의는 오랫동안 ‘얼마나 늘었는가’에 맞춰져 왔다. 하지만 총량 지표만으로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판단하기에는 구조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대출규제 역설> 시리즈를 통해 가계부채를 단기적인 총량 변화가 아닌, 부담의 분포와 집중 구조라는 관점에서 살펴봤다. 1편에서는 대출 규제 이후 가계부채가 차주 감소와 특정 세대 부채 집중이라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을 점검하고, 2편에서는 부채 부담이 가장 크게 쏠린 40·50세대를 중심으로 이들의 부채가 소비 여력과 내수, 금융권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 가계부채 문제를 지표상의 변화가 아닌, 경제 전반의 위험 구조라는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 관리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가계빚으로 인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줄어들었지만, 차주 한 명이 짊어지는 빚의 무게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가계부채는 축소가 아니라 특정 세대에 집중되는 형태로 재배치되고 있다. 이 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한 이후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단순 개별 금융지주 점검을 넘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전반을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려는 감독 기조의 변화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검사 기간 연장이 금감원 내부 조직개편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금융지주로 점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BNK금융 검사 기간 연장…‘입체적 감독’ 방식에 쏠린 눈 금감원은 당초 이달 초 종료할 예정이던 BNK금융 현장 검사를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대상 역시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그룹 내 여신(대출) 현황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혔다. 이는 단순히 ‘연임 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나아가 지배구조 문제가 실제 경영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번 검사 연장을 BNK금융에 국한된 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들은 하나같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역시 빠지지 않았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와 달랐다. 안전은 더 이상 선언적 가치가 아니었고, AI 역시 미래 성장 담론에 머물지 않았다. 신년사에 담긴 메시지를 뜯어보면, 안전과 디지털은 현장을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값’에 가까웠다. 같은 키워드를 공유했음에도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의 언어와 전략은 분명히 갈렸다. 대형사는 안전을 전제로 다음 전략을 설계했고, 중견사는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자체가 없다는 현실을 신년사에 담아냈다. ◇ 대형 건설사 “안전은 전제…그 다음 전략이 갈렸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대형 건설사들의 2026년 신년사는 공통적으로 중대재해를 ‘관리 항목’이 아닌 ‘기업 존립 리스크’로 규정하고 있다. CEO와 대표들의 직접 발언에서 안전은 비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출발점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다만 안전을 전제로 한 이후의 선택에서는 뚜렷한 전략적 분화가 나타난다.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 “안전은 전제, 그 다음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농협금융)에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6건을 통보하며,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를 지주 차원의 리스크 관리 요소로 지목했다. 농지비는 농협중앙회가 농업 및 농촌 지원 목적 아래 농협 계열사에 부과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브랜드(명칭) 사용료 성격을 띈다. 농협은행 등 계열사가 농협금융을 거쳐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 지급한다. 금감원의 조치는 농지비 자체의 적정성보다는, 농지비가 중장기 자본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지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 ‘경영유의사항’으로 농지비 지적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농협금융지주㈜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에 따르면, 농협금융의 농지비 문제가 경영유의사항으로 지목됐다. 해당 내용은 2024년 4월 실시한 농협금융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농협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지원성 사업에서 발생하는 농지비와 필요 내부 보유액이 자본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별도로 파악 및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금융은 농협은행에서 받은 배당을 재원으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 배당한다. 이 구조상 농협중앙회 배당의 주요 재원 제공자인 농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연간 한도 소진으로 은행 대출 창구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계대출 접수가 재개됐다.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가계대출 빗장을 풀고 있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먼저 연초가 시작되면서 그간 제한했거나 중단했던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정상화했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일부터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재개했으며,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축소시켰던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도 해제했다. 신한은행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접수를 다시 시작했고, 아파트 담보에 한해 MCI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0월부터 각 영업점에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설정했던 것을 전격 해제했다. 상호금융권에 속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부터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 접수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일부 단위 수협의 경우 역시 지난해까지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다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양도세 X억, 반으로 깎았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미끼로 가짜 세무사와 가짜 세무법인이 횡행하고 있다. 수법은 무료나 소정의 상담비용으로 납세자를 유인한 후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는 것. 납세자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깎는 게 가능하냐고 물으면, 전문성을 내세운다. 부동산 양도세가 복잡해 파고들 틈이 있다며, 고문 등에 유명 인사도 있다고 납세자들을 유인한다. 세무사 자격증 위조는 기본.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범죄 일당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보여줘 납세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납세자가 혹시 몰라 자격증에 있는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면, 실제 있는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세무사 이름과 세무사 등록번호는 일당들이 도용한 것이었다. 이들은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송금하면 대포폰을 버리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이러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지만, 납세자들은 정상적인 세무사 자격증까지 도용하는 마당에 개인이 어떻게 가짜 세무사를 피할 수 있는지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 업계에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가짜 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기한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향후 한 달간 진행될 금융위 승인 심사 결과가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 개선 절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일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2026년 1월 2일자 자율공시). 이는 금융위가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2025년 11월 5일자 금융위 정례회의)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금융위는 2025년 11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2024년 6월 30일 기준 종합평가등급은 ‘보통(3등급)’이지만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4등급)’으로 평가돼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례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의결)했다. 이는 즉각적인 영업 제한이나 강제적 구조조정보다는 자율적 개선 계획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실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으로 나뉘는데 그 중 권고가 가장 낮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31일부로 인천지방국세청장에 박종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 복지세정관리단장, 자산과세국장, 개인납세국장까지 국장보직 셋을 거쳤지만, 임기는 1년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10월 2일 인사에서 자산과세국장에서 개인납세국장으로 이동했는데, 개인납세국장은 지방국세청장에 나가기 전 배치되는 자리라는 점, 최근 자산과세국장이 담당하는 부동산 세무조사 중요성이 급부상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 본부 국장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명예퇴직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국장들을 국세청 본부에 불러들일 시간적 여유가 촉박한 점도 고려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에서 국세청 감사관으로 이동한 지성 국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에서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이동한 박정열 국장은 국세청 본부에 진입했다. 지방국세청 인사에서는 조사와 송무간 보직 이동이 활발했다. 서울국세청에선 김오영 송무국장이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공석룡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이 송무국장으로 이동했다. 조사국장도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