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한 첫 번째 지방소득세 해설 실무서가 출간됐다.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이 안행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과 공동으로 집필한 『지방소득세 실무』가 최근 삼일인포마인을 통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지방소득세 실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로 전환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지방소득세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율체계 등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방소득세 담당자의 교육 및 실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규정의 풍부한 해설도 곁들였다.제1편 조세총론에서는 조세학의 기초이론과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법원과 해석·적용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2편 지방소득세에서는 지방소득세 과세대상과 소득종류별 과세제도를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소득종류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설명했으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해 과세대상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설명했다.제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감면 · 세액공제 규정과 특례제한사항 및 세제상 지원제도에 대해 서술했다.『
(조세금융신문) 경기도가 관세청과 전산 연계 구축을 통해 유류수입업자의 지방세 탈루를 방지할 토대를 마련했다.경기도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위택스 통합지방세시스템 간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월 1회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던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유류수입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통관 시 세관장이 원천징수하는 반면,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는 통관 후 15일 이내 유류수입업자가 세관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유류수입업자의 경우 자진 신고 납부의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고, 심지어 납기일 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왔다. 하지만 이번 관세청과의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세청 국세 납부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신속한 과세가 가능해졌다. 도는 또한 주행분 자동차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류 통관 이전에 납세담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연 9천500억원 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기업 10곳 중 6곳이 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68곳 중 58.6%가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응답 기업의 87.7%는 이번 법 개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포된 지방세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지특법은 모든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했다. 따라서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올해 9천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A사는 그동안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1억원(국세 10억 원, 지방세 1억 원)을 국내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에서 공제받아왔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이 이를 공제해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11억원 중 지방법인세에 해당하는 1억원을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10년 이상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60㎡의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60~85㎡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50%까지 재산세 감면비율이 확대된다. 또 40㎡ 이하는 현행대로 전액 면제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