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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신 SNS 통해 '주가조작 패가망신' 경고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한 경제지 기자들과 관련된 기사 본인 SNS에 게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한 경제지 일부 기자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기 혐의와 관련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기사를 올리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 경제 매체 본사에 다수의 조사원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보다 앞선 작년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9년간 11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및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15인을 특정해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치기도 했다.

 

선행매매는 금융시장에서 대표적 불공정거래 행위로 특정 종목에 대규모 매수 주문이 들어오거나 대중에게 매수 추천이 나갈 것을 사전에 알고 이보다 먼저 해당 주식을 사두는 행위다.

 

주로 증권사 직원, 펀드매니저, 주식 전문가(유튜버, 리딩방 운영자 등) 등이 이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선행매매를 저지른다.

 

이중 증권사 직원 및 애널리스트(투자분석가)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 즉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선행매매는 고객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이기에 직업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선행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행매매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 및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취득한 부당 이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또 선행매매를 저지른 증권사 직원 등은 관련 자격이 박탈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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