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계약자 동의를 받아 모바일약관을 교부했더라도 이를 종이청약서 서명을 통해 계약자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모바일약관 교부 자체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고객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나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추가 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220)'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모바일 약관을 교부한 경우 청약서에 약관 교부의무 이행과 관련된 고객의 서명이 필요한지를 질의했다. 기술발전에 따라 방대한 약관을 종이대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전달 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늘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비용절감 등의 순기능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켜야하는 약관교부 의무를 모바일약관 교부만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모바일약관이 종이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지에 대해 판단 근거가 필요했던 셈이다. 실제로 ‘보험업감독규정’은 제7-45조의2를 통해 보험계약자료의 교부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약관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당절차 과정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또한 잘못된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경매절차에 참석한 원고 A는 배당요구를 한 이후 배당기일에 출석했으나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당시 배당기일에 A와 함께 출석했던 B는 근저당자인 H은행을 상대로 이의한 이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과소 지급된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에 A는 자신과 동일한 순위의 채권자였던 B와 동일한 이유로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당기일에 참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A가 B와 동일하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 발표한 ‘법령해석 회신문(180271)을 통해 은행이 자신이 대주주인 보험사에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의 법령해석 회신문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은행은 신탁업자가 자신이 대주주인 집합투자업체의 집합투자재산 잔여자금을 은행계정대로 대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24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제1호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등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은행이 보험사의 변액보험을 운영하고 남은 잔여금을 담보로 보험사에 대출할 경우 해당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변액보험 잔여 현금을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이 합법이라 판단했다.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탁업자의 자기 재산 거래가 허용되는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해당되는 사례로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법령해석을 요청한 해당 은행이 보험사가 변액보험펀드 자산을 운용하고 남은 잔여자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주의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각하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 전 관리관이 공정위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다룰 만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본안 심리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 4월 직원 과징금을 잘못 산정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했다가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은 “주의 조치를 받으면, 근무 평가 감점과 외국어 위탁 교육 및 단기연수 지원 제한 등 법익 상 불이익이 있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사건 주의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각하됐다. 재판부 역시 주의조치를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주의 조치는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주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법령해석 회신문(190047)을 통해 보험사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계열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대주주 발행 ‘채권’ 또는 ‘주식’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의 법령해석 회신문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해외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111조의 적용을 받는지를 문의했다. 보험업법 제 111조는 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 설립 계열사 투자가 규제를 받는 ‘대주주와의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보험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해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별개로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받도록 조치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외 계열사 증권 취득이 보험업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0년 9월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스마트카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C사 발행주식 중 2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C사는 태블릿PC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2010년 약 14억원을 투자하였고 2011년부터 매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C사는 2011년 6월 28일 권면총액 100억원의 무기명식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산은캐피탈과 신한캐피탈은 2011년 6월 28일 C사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위 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원고에게 곧바로 매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년 9월경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2011년 6월 28일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년 9월 5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00원에 행사하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 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별약관 갱신 연령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화통화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계약자가 할인 혜택을 누렸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특약 갱신을 요구한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613' 보험계약유효확인 판시에 따르면 원고는 2005년과 2007년 각각 A보험사의 질병상해입원과 첫날부터 입원비질병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은 보험계약을 1년으로 하는 계약으로 매년 자동갱신됐다. 다만 보험사가 특약의 갱신 연령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쟁을 일으켰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2018년과 2019년 만 64세와 65세가 되면서 가입 특약들의 자동갱신이 제한됐다. 이에 소비자는 가입 당시 교부 받은 약관에 갱신 제한 연령이 안내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내린 자동갱신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특약은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 범위 내일’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확한 시점은 명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대법원 2019. 4. 3. 2014도2754’ 판결을 통해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청구시점마다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된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피고인은 갑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인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을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을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는 피고인의 최초 보험금 청구 이후 을 보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가.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당해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그 법인이 실물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과세이다. 그런데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과세계기로 삼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세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