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행정 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는 국세와 지방세 간에 현행 ‘8:2’ 인 세수입구조를 중장기적으로는 ‘7:3’ 또는 ‘6:4’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지방세 세수입 1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세 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 세목으로 이전 하는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 하에서 지방세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지방세 과세 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꾸 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특정 세원에 대한 지방세수 확보 우선 원칙도 세 워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 응익과세 와 비례과세 방식 중심의 지방세제 에 응능과세와 누진과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을 확충하는 기틀을 갖춰나가기 위 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국세에 부가적으로 징수하던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로 전 환됐다. 즉, 기존의 국세 중심의 부가징수 방식에서 지방소득세 세율체 계와 세액감면의 규정을 국세와 별 도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세 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마련됐다. 이같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은 지방재정 구조의 개편은 물론 지 방세입의 안정성에
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이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현행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이고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출예산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교부금이나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2014년 1월 1일부터 부가세(sur tax)였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득세를 관장하는 부서의 인력보강과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종전과 같은 부가세(sur tax)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인데 2014년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 초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
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지방재정 확충 통한 자치행정 강화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율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이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행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이고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기준인 재산세 등은 물론 실거래가 기준인 양도소득세 등도 증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나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인데도 매년 공시가격 산정에 13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56%, 아파트는 74%가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사실상 100% 가까이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 중 상당수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충북 단양군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감면대상이다.감면 범위는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로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이다.군은 이달 19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실제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임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헌재는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제히 과세해야 하므로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또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적인 산정, 적정한 조세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공평한 조세부담 등의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고양시 덕양구청이 임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420여만원을 부과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임씨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인데 시가와 10억원 이상의 차이가
(조세금융신문) 경마·경륜 등에 부과되고 있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까지 확대해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상금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발매금의 10%를 각각 레저세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각종 복지사업으로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한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이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정운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꾸준히 내놓았는데 주요한 조세정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인하,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도입 및 장기임대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상, 취득세 영구인하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주택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던 중 지난 2월26일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졌다.이번 정부가 취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투명과세라는 대전제로 보면 방향은 맞지만 타이밍과 기존 정책과의 조화 여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은 주택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2014.2.26에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 방안의 주요골자는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에 활용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전세금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월세 임차인들에게 월세소득공제를 더 많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준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