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선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21일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기준 오전 9시15분 7981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7958만2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시작되면서 주류 금융시장에 편입될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의 첫 비트코인 선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BITO,비토)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데뷔 첫 날 4.85% 상승마감했고, 두 번째날인 20일(현지시각) 역시 3.19% 오름세로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미국 비트코인 ETF 출시의 경우 제도권 편입이 불가능해보였던 비트코인이 점차 제도권 편입의 기미가 보인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분한 호재가 된 것”이라며 “현재 거래소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보유량은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사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달 25일 계도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은행권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1시간 넘게 설명해 팔아도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까지 묻는다고 하니 돈도 되지 않는 투자상품 판매를 아예 접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이미 DLF와 라임펀드 등으로 투자상품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이 증대되며, 사전규제 및 사후구제 실효성이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제공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금융분쟁조정 소송에 대한 소비자 부담 감소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규제 및 제재수준 강화 등이다. 사실상 판매 프로세스와 운용 역량 강화를 통해 책임 있는 운용과 판매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대형 은행들을 필두로 한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 사전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순수지주회사만 허용되며, 영리 목적의 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배당소득 규모가 상위 1%인 투자자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도 상위 1% 속하고, 배당·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사람들은 10년 전보다 20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 고소득자는 9만7천19명이며, 이중 근로소득도 상위 1%인 사람은 1만3천987명(14.4%)이었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의 평균 배당소득은 1억5천8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당·근로소득을 합치면 4억1천만원 수준이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 수는 10년 전인 2009년(1만1천492명)보다 21.7% 증가했다. 이 그룹의 배당·근로소득 합계액도 2억3천900만원에서 71.5% 늘었다. 임대소득의 경우, 2019년 상위 1% 소득을 올린 1만2천623명 가운데 1천728명(13.7%)이 근로소득으로도 상위 1%에 속했다. 이들이 거둔 평균 임대소득은 2억8천7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천300만원으로 합계 소득이 5억4천만원에 달했다. 용 의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9월 24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 대상 사업자 신고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행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정보보호인증체계(ISMS)인증을 획득해 원화 마켓과 코인 마켓 모두를 영위하게 된 가상자산 거래소, ISMS 인증만 확보해 코인 마켓만 영위하게 된 가상자산 거래소, 두 가지 획득 모두 실패해 폐업 수순을 밟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다. 특히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폐업수순에 들어갔고,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라도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로 신고 접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시중은행과 이미 계약관계에 있었던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이 계약 연장을 통해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로 FIU에 신고 접수 되어있는 상태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피해와 4개 거래소 독식 등으로 인한 불균형 등에 대한 볼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앞서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9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트라는 '외국인 투자기업 박람회'를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11일 코트라에 따르면 16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BMW, 이케아, GE헬스케어, 한국 3M 등 글로벌 외투기업 108개사가 참가한다. 제조·생산·연구개발(R&D) 분야 37개사, 미디어·서비스업 분야 25개사 외에 금융·은행업 14개사 등 7개 산업 분야 기업들이 경영·사무직, 영업·고객상담, R&D·설계 등 다양한 직종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자세한 채용 직무와 요건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v21.jobfairfic.org)에서 볼 수 있으며, 사전에 온라인 이력서를 받는다. 현장 참가를 원할 경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사전참가 등록을 해야 한다. 행사장에서는 대면 채용 상담, 참가기업 홍보, 취업 노하우 특강,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만 열려 아쉬움이 컸다"면서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열리고, 포춘 500대 글로벌 기업 외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참가하는 만큼 좋은 채용의 기회가 될 것"이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중국 금융계망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또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포함된다. 또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다. 그에 따라 해당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내 직원도 법에 따라 책임 추궁을 받는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법인·비(非)법인 조직·자연인,가상화폐 거래 홍보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늘 이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얻어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4대 거래소만 지금처럼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업비트는 이미 신고가 수리된 상태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전날 밤까지 6곳이 신고서를 냈다. 이날 늦게까지 19곳이 추가로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25곳은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25일부터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만 제공해야 한다. 연초 파악된 거래소가 66곳인 점을 감안하면 4대 거래소와 25개 거래소(코인마켓 운영)를 제외한 37곳은 폐업 대상인 셈이다. 25일 이후 미신고 영업으로 특금법을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리버스 전문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그동안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신청서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오류가 없는지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 점검하여 신고 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기준에 따르면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만으로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가능하지만 원화(KRW) 입출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여 신고해야 한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과 관련하여 시중의 여러 은행과 협의가 길어짐에 따라 우선 코인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원화(KRW)마켓 거래를 중지한다. 플랫타익스체인지 강준우 대표는 “홀더들의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시 중요한 자금세탁방지(AML), 트래블룰(Travel Rule), 고객확인제도(KYC) 등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수의 기업들과 협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늘(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은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가능하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FIU 관계자는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반려될 경우 신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오후 6시까지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Y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23일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TY홀딩스가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TY홀딩스에 SBS의 미래발전계획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변경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SBS 이사회 구성 시 방송분야 전문 인사를 선임해야 하는 권고 사항도 전달했다.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지주사 TY홀딩스를 통해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하고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TY홀딩스가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를 내자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내용을 검토했다. 심사위원회는 김창룡 상임위원과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제도연구실장, 엄은숙 정동회계법인 전무, 이동형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강수곤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등 6명으로 꾸려졌다. 심사위는 TY홀딩스의 신청서 내용과 관계자 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방송법상 TY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방통위 결정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성명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