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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방통위, SBS 최다액출자자 TY홀딩스로 변경 승인

SBS 노조 "소유경영 분리 원칙 조건 무겁게 받아들여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Y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23일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TY홀딩스가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TY홀딩스에 SBS의 미래발전계획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변경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SBS 이사회 구성 시 방송분야 전문 인사를 선임해야 하는 권고 사항도 전달했다.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지주사 TY홀딩스를 통해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하고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TY홀딩스가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를 내자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내용을 검토했다.

심사위원회는 김창룡 상임위원과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제도연구실장, 엄은숙 정동회계법인 전무, 이동형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강수곤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등 6명으로 꾸려졌다.

심사위는 TY홀딩스의 신청서 내용과 관계자 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방송법상 TY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방통위 결정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성명을 내고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와 공정방송 훼손을 막기 위한 '소유경영 분리 원칙' 조건이 다시 부가된 것은 앞선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무참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방통위는 특히 6개월 내 공익성 실현 지원방안을 내라고 구체적인 주문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조건마저 또다시 무시하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변화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TY홀딩스는 SBS의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최대주주와 사측은 이 조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골프존데카 등 14개 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는 내용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 안건을 의결했고,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과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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