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저축(퇴직생활급여저축)잔액을 더 좋은 조건의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불입한 것이므로 부부 간 자금운용 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남편000(피상속인)이 2018.1.2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퇴직생활급여저축(쟁점저축)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하였으나, 쟁점저축 중000(쟁점가액)은 자신의 실소유 재산임에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며 2019.4.12. 상속재산가액을 감액, 경정(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23.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가액은 청구인의 퇴직금 중 일부로, 2015.9.25.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인데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반환받지 못했다. 따라서 쟁점가액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차 세무조사 중 2013~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한 같은 과세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8.11.1.~2019.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4사업연도 법인 부분조사(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한 조사, 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 2015~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000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3.7. 및 2019.4.3. 청구법인에게 2013~2018년 법인세 합계 000원 및 부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고, 익금산입액 중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으로 하여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2013~2014년 귀속분)하여 201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2차 세무조사가 “차명계좌 신고”에 기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할 때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해 달라는 건의에 금융당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보험사와 카드사의 사적 계약에 금융감독원이 개입해 규제할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만큼 신용카드 결제 허용 여부는 개별 보험사의 자율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카드납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인정, 현재 각 보험사에 카드납 가능 상품을 생명보험협회에 공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 보험사를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금융개혁현장점검 당시 접수된 건의문에 따르면 해당 건의인은 금감원에게 보험사가 소비자의 카드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액 상품과 재래시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결제를 보험사가 거부하고, 허용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카드납부를 피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건의문에서는 소비자들이 매달 콜센터나 지점에 전화해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조치한 보험사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청일을 놓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금감원이 나서 보험사가 전화 신청은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도 소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재산은닉 혐의 없는 고액체납자를 출국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체납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올해 1월까지 약 7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인물로 지난해 6월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령상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법무부에 의해 출국을 제한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은닉 등 세금징수를 방해하는 혐의 없이 출국을 제한할 수 없다. A씨는 경영난으로 사업을 접으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지 못했지만,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출국 내역, 파산 및 면책 결정, 지출 금액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체납자 출국 금지 제도는 체납자가 해외 재산 은닉 등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A씨가 해외에 특별한 연고가 없고, 사업체 폐업 후 5년간 단 한 차례만 출국하는 등 재산을 은닉할 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8.1.23. 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8.8.31. 000 토지(토지 28.37㎡, 건축물 103.74㎡,)를 취득하고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7.23.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10.29.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설립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은 2007.6.1. 000에서 개인 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56년 이전의 상황 속에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마을주민들의 확인서(인우보증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7.24. 000과수원 3,659㎡, 같은 동 000전 183㎡, 같은 동 000전 25㎡, 같은 동 000전 80㎡를 양도하고, 2014.8.29. 쟁점토지 외 3필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 무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8.7.9. 쟁점토지를 1963.5.23.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59.8.5. 아버지 000(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촌. 자경 기간을 포함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18.10.8. 공부상 취득원인에 대하여 다른 원인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과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할 자료가 제시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000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2.4.1. 경기도 000에서 개업하였다가 2014.7.8. 경기도 000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7.12.31. 폐업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4.16.부터 2018.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000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8.7.3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류배달 업무수행은 20××년 ×월 이전에는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년 ×월 쟁점법인에 재입사하기 이전 귀속분에 대한 영업수당, 4대 보험 및 영업관련 비용의 정산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류공급을 한 것인지 판단,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8.3.5.~2018.5.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쟁점법인 명의로 판매하고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8.8.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또는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0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000 외 3필지 토지7,621㎡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9.30. 선고 2014나15127 판결,)을 받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12.23.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7.6.21. 이 건 토지 중 2,434㎡의 소유권을 이 건 판결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5,187㎡의 소유권을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상 추징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000은 2014.9.29. 000 외 8필지 토지 633㎡와 2015.6.12. 같은리 000 건축물 및 구축물 1,554.22㎡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8조 제1항·제4항 및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5.1.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감면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5.24. 기 감면받은 취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익률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 변경된 금액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최종 공사도급금액을 부당하게 매출감소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의하면 건설시공사인 청구법인은 2015년 3월경 특수관계자이자 시행사인 관계법인과 000에 복합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공사도급액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임을 감안하여 투입된 공사비에 적정이익율을 가산하여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사기간 중 공사도급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3차례 합의 변경되었다. 또 공사기간 중 공사도급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3차례 합의 변경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산정한 이익률 10.5%(쟁점이익률)를 무시하고, 임의의 이익률인 8.5%로 정산하여 공사도급액을 산정함에 따라 000의 매출이 과소 계상되었다며, 2019.2.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영수증상에 청구인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의 양도와 관련, 컨설팅 수수료 명목 등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를 금융확인조사를 포함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11. 외 9회에 걸쳐 공동소유(각 2분의 1)하던 쟁점부동산 내 10개 층을 000외 8명에게 총 000에 양도하고, 2016.7.28. 외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합산 신고하면서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 수수료 합계 00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18.3.5.부터 2018.9.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000과 000 등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 중 합계 000은 그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배당이 매출취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필요경비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각 사업장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 직권 경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명도소송에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2.4. 같은 건물에서사업장을 각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위 건물이 000주식회사에게 매각되는 과정에서 , 청구인들은 2017.12.8. 건물주(임대인)000으로부터 쟁점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2018.9.7.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전 불가능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닌 영업손실보상금 또는 사업장이전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고, 증빙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9.2.14. 청구인 000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청구인 000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자기계약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가 GA의 산하 지점 단위로 내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은 GA와 보험중개사로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아님에도 불구,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양측의 자율에 따라 허용된다 판단한 것.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243)'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1조의 적용대상에 GA와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포함되는지와, 보험사가 GA의 산하 지점벼로 자기계약을 제한하는 내부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자기계약은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인이 본인의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지급 수수료 수취를 목표로 대규모 자기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수료 환수 기준인 3개월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는 해악으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업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은 GA와 보험중개사이며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기계약의 비율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수익은 물론 비용 그리고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이 내린 심판결정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17.12.21. 청구법인이 주도하는 쟁점사업에 중도 참여하는 계약을 청구법인과 체결하고, 이미 발생한 비용의 분담금으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참여 후 발생하는 비용 약 5%(비용분담율)를 추가 부담하기로 하되, 향후 완제품 매출의 약 5%(수익배분율)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또 청구외법인은 2018.4.10. 쟁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8.11.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10.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분담금은 쟁점사업에 참여하여 사전약정비율에 따라 분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