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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합병법인이 매각·증여한 부동산 아냐…당초과세 취소

심판원, 합병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요건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상 추징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000은 2014.9.29. 000 외 8필지 토지 633㎡와 2015.6.12. 같은리 000 건축물 및 구축물 1,554.22㎡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8조 제1항·제4항 및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5.1.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감면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5.24. 기 감면받은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10.5.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수의 심판결정례(조심 2018.799, 2018.11.21., 조심 2017지1030, 2018.2.14. 등 다수)는 피합병법인인 합병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흡수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처분한 것에 해당하고,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내에 법인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며(000법원 2015.2.11. 선고 2014구합2014 판결), 대법원 판례(2015.12.10. 선고 2015두50481 판결)에서도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은 2014.9.29. 및 2015.6.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2017.5.1.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점,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지1773, 2019.09.20.)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판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이 매각·증여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이다.

①청구법인은 2013.10.1. 주식회사 000의 레미콘 사업부분 등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고,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7.5.1. 경영효율성 증대 및 경영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②피합병법인은 2014.9.29. 및 2015.6.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③청구법인이 2017.5.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이전되었고,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5.24. 피합병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④청구법인은 2018.10.5. 처분청에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4. 이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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