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언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2.12.23. 여행알선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000본점(120-81-89⋆⋆⋆, 000)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000세무서장은 2017.5.11.부터 2017.5.15.까지 000에 대한 조기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000가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개시 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에서 2010.11.6.부터 2011.10.17.까지 내과의사로 근무했는데, 재단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쟁점병원 외의 의료기관 4곳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혐의로 피소된 후 2016.4.28. 000지바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는 한편, 2016.8.1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2일000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청구인은 2016.5.31. 쟁점병원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000을 쟁점병원으로부터 받은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000을 포함한 000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9.22. 동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1.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무개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 주식 취득자금 출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의 전 대표이사(2008.6.5. 취입, 2015.3.25. 사임)로, 2008.12.30.부터 2011.10.1.까지 매매 및 우선주 증자 방식으로 000가 발행한 주식 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또 000장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000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9.8. 청구인에게 2008.12.30. 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 제보자 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下限)이고,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금액은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 2016.7.25., 2016.10.17. 인터넷 개인방송인 000(이하‘피제보자’라 한다)가 000 등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비 등을 피제보자 및 관련인의 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 외 타제보자 000도 2016.8.4. 위와 같은 내용의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 제보자 및 관련인의 다른 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4. 및 2017.6.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본인이 피제보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32조 제7항).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의 하나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법 32조 제1항). 실무적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그 이후 수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급 이후 환입된 재화의 가액 및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이하 “매출할인”) 및 계약조건 변동에 의한 공급가액 변경 등이 실무 상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요 대상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시매입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도 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9.1.1. 개업하여 000에서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4매,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J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부모)과 딸 부부는 쟁점주택양도 당시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각각 생계를 달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2.25. 취득한 000(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다음 2017.8.31.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 양도소득금액을 000, 과세표준을 000, 산출세액을 000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11.3. 쟁점주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2016.6.7. 취득한 000(이하‘딸 부부’라 한다)는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000이 000(이하‘000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딸 부부가 생활자금을 별도로 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무실 직원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힌 변호사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변호사 명의대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직 변호사 홍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 명의대여 처벌조항은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막아 변호사 자격 제도를 유지하고 법률생활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용하려는 것”이라며 “변호사 명의대여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를 이용하게 허락하면 사건 브로커가 다수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해 사건을 대거 수임하고 전·현직 법조인이나 수사 관계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사무실 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홍씨는 “변호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무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며 “변호사 명의대여 처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그 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외한 금액을 부외경비(簿外經費)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11.7. 000 소재에서 000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귀속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2014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2015·2016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하였다. 또 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9.부터 2017.9.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과 지급수수료 000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2금액과 쟁점1금액을 합한 쟁점금액을 금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빈집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주거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6.9.5. 취득한 청구인주택을 2017.4.20. 000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9.9.17. 증여로 취득한 000 대 49㎡ 및 연면적 30.36㎡의 지상 1층 단독주택(쟁점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10.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임대가 불가능한 폐가로서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주택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단전·단수 상태로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된 경우라도 공부상 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빌딩 임대소득이 분배될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임차인들과 일부 분쟁이 있었다하더라도 수증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借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주장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의 선친의 부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79.12.27.부터 소유하고 있고, 같은 곳 000대 162.3㎡는 청구인등이 2012.2.14. 000으로부터 증여받아 공동으로 소유(이하 000 12층과 000 부지 000 대 162.3㎡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고 있다. 당초(청구인등이 000으로부터 000 일부를 증여 받기 전)000 주식회사는 2012.1.17. 000 1층 일부를 임대보증금 000만원을 조건으로 3년간 임대하였고, 000은 2011.8.18. 000 2층을 임대보증금 000만원, 임대기간 3년으로 하여 주식회사 000“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000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000이고, 000의 2012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사업자가 쟁점금액을 실제 수취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가 실제로 시행됐는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4. 000에 취득한 000 대 235㎡ 및 그 지상건물 51.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10.25. 000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비 000(이하‘쟁점금액’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7.7.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상가)부분과 단독주택 부분의 면적비율이 각각 50%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000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퇴직금 산정시 해외에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했다면, 퇴직소득세 소득공제도 이에 준해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9000여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에서 받은 퇴직연금은 현지 제도에 따라 퇴직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계 은행 홍콩법인에서 근무하다 서울지점으로 전출된 후 1년 후 퇴사했다. 회사 측은 A씨에 대해 홍콩법인과 서울지점에서 일한 9년10개월을 재직연수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했다. 앞서 A씨는 홍콩에서 서울로 전출될 때 현지 퇴직연금에서 2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때는 서울지점에서 일한 근무한 1년1개월 만을 따져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과세당국도 같은 이유로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1년1개월에 대해서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령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2017년 이후 귀속분에만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인 2016년 귀속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년 중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거래를 하고 2017.5.31. 국외거래분 파생상품 양도차익 000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7.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파생상품 국내거래분애서 손실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국내거래분과 국외거래분 파생상품 양도손익은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9.21.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신고한 국외파생상품 양도차익은 파생상품거래의 결제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가상의 수익일 뿐이고,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0.10.27. 000소재 주택 (이하‘상속①주택’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이하 ‘소수지분 상속②주택’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이하 ‘소수지분 상속②주택’이라 하며, 소수지분상속①주택과 일괄하여 ‘소수지분상속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상속받았으며, 2016.3.4. 쟁점주택을 양도(양도가액 000)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소수지분상속주택 2채가 청구인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의 소유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