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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잘못 아냐

심판원, 타 제보자 제보계좌서 적출된 소득 피제보자 탈루사실 증명자료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 제보자 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下限)이고,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금액은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 2016.7.25., 2016.10.17. 인터넷 개인방송인 000(이하‘피제보자’라 한다)가 000 등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비 등을 피제보자 및 관련인의 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 외 타제보자 000도 2016.8.4. 위와 같은 내용의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 제보자 및 관련인의 다른 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4. 및 2017.6.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본인이 피제보자의 탈루내용을 최초로 제보한 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피 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뿐 만아니라 피제보자의 모든 계좌로 입금된 회원비를 기준으로 하여 포상금을 산정하고, 그 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금융조사를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라 과세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금융계좌에 의해 추징된 세액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보한 금융계좌에 의해 추징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포상금 산출기준 금액이 총 000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 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금액이 000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000 미만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 및 타제보자가 제보한 계좌정보를 통해 피제보자 등이 누락한 수입금액을 적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하였고, 청구인과 타제보자가 동시에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금액은 최초 제보자인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한 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에서 제외한 부분은 타제보자가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소득으로,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다른 계좌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제보하였을 뿐,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부1670, 2018.6.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16.6.6., 2016.7.25., 2016.10.17. 피제보자가 000, 000 등을 통해 유로회원을 모집하여 유망주식 종목, 주식투자기법 등에 대해 강의를 하고 가입비 등을 피 제보자 및 관련인의 계좌를 통해 수령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며 탈세제보를 하였다.

 

②처분청은 2016.12.7.부터 2016.12.27.까지 해당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자, 000 및 000(이하 합하여 “피제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7.1.4. 및 2017.6.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여부에 대해 2018.2.22.경 처분청에 전화문의를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나타난다.

 

③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제보자 등의 계좌에서 적출한 수입금액 중 타제보자가 제보한 계좌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의 적출금액을 중요한 자료에 의한 금액으로 구분하였고, 청구인과 000이 동시에 제보한 계좌의 적출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최초 제보자로 모든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한 금액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 16건의 과세내역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계산하였고, 계산한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이 000미만으로 포상금을 000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중인 2018.5.21.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5.2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000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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