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한류를 잃을 수도 있다(?) 요즘 대한민국은 BTS를 중심으로 한 K-팝, 대장금⋅겨울연가⋅주몽 등을 비롯한 드라마, 기생충 등을 비롯한 영화 등등 한류가 세계를 휩쓸면서 세계인들이 찾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은 밤 중에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녀도 도둑맞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치안이 안정된 국가를 넘어 카페에서 탁자에 지갑이나 핸드폰 등을 두고 밖에 나갔다 올 수 있는 나라, 식당 등에서 깜빡해서 지갑 등을 두고 나왔는데도 찾을 수 있는 나라, 심지어 공원벤치에 돈이나 가방을 둬도 그대로 있는 나라일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치안이 안정된 나라,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 수출 등 한국경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 상승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 되면서 자칫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관광객 중 누군가가 사기를 당하게 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여론화된다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해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크립토 윈터는 '가상자산 겨울'이라는 의미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거래량이 오랫동안 저조해지는 현상이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 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및 서울시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강 회장은 또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특히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정보공개’에서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