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후보, 건보 무임승차‧소득세 무단공제…이런 ‘도덕 교사’가 어딨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와 종합소득세 탈루를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를 자신의 부양자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부모는 땅 공시지가만 9억원에 가까운 단독주택에 살며, 자녀들로부터 연 3600만원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이후로 줄곧 대구에 사는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해왔다. 또한, 최근까지 연말정산할 때 피부양자 공제도 챙겼다. 이종석 후보자 부모는 대구 수성구 단독 주택에 거주 중인데 2023년 기준 땅에 대한 공시지가만 8억7504만원에 달하며 건물까지 합치면 9억원은 간단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도 4000만원에 달한다. 이종석 후보자와 동생으로부터 연간 약 3600만원의 용돈과 부친의 연 360만원 보훈수당 등이다. 이종석 후보자 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5.4~9억원 이하 재산을 보유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법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꼼수 혜택을 누린 이종석 후보자가 자신에게 가장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