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청장 회의 7년 만에 재개…본격적인 교역 활성화 '시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일 관세청장이 만나 양국 교역 활성화와 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양자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 관세 당국이 교역 활성화와 불법 거래 차단 공조에 제도적 교류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수출입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7일 오후 에지마 카즈히코(島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 간 무역 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 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관세 당국은 회의에서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 방안 등에 논의했다. 우선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으로는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