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 검찰과 합동으로 '34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케타민'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30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와 공동수사로 2021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케타민 약 1만7200g 등을 밀수하고 이를 국내 유통한 마약 조직원 2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로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과다투약에 따른 사망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필로폰・코카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주로 술・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타인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하는 속칭 ‘몰래뽕’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마약류로 분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금책・모집책・운반책 역할을 분담하고, 속칭 ‘지게꾼’이 태국・한국을 오가며 의복・소지품 등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의 강남 ‘클럽’에서 근무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공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새 조직을 구성하는 치밀하게 활동을 했다. 특히 단기간에 클럽 마약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