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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검찰과 합동으로 '34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케타민' 적발

순수 ‘정보분석’으로 마약밀수 사전 적발 최초사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30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와 공동수사로 2021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케타민 약 1만7200g 등을 밀수하고 이를 국내 유통한 마약 조직원 2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로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과다투약에 따른 사망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필로폰・코카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주로 술・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타인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하는 속칭 ‘몰래뽕’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마약류로 분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금책・모집책・운반책 역할을 분담하고, 속칭 ‘지게꾼’이 태국・한국을 오가며 의복・소지품 등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의 강남 ‘클럽’에서 근무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공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새 조직을 구성하는 치밀하게 활동을 했다.

 

특히 단기간에 클럽 마약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분배 후 흩어지는 ‘비정형・산발형・단기형’ 밀수・유통조직으로 활동하면서 판매망을 구축해 왔다. 

 

인천공항세관・인천지검은 출입국 패턴 등 분석, 마약밀수 의심자 명단을 추출하고 합동수사팀을 가동한 결과, 3월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3명 검거를 시작으로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 확대하여 약 4개월 만에 케타민 밀수조직 4개, 27명의 조직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건과 관련해 X-ray 등 현장 단속이나 제보가 아닌 순수 ‘정보분석’으로 마약밀수를 사전 적발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마약을 소지한 채 귀국하던 운반책을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배후 공범들을 순차 검거했다. 또 진행 중인 밀수 범행까지 포착하여 마약의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한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검찰‧경찰‧세관‧해경‧국정원)는 “앞으로도 마약밀수 정보 및 수사기법을 상호 공유하여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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