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관리 '절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1,2위를 달리고 있는 가상자사 운용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지난달 13일 14일 사전 예고없는 기습 입출금 중단을 공지한 지 두 달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투자금 회수 방안을 찾아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다. 정말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손을 놓아야 하는 타당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통칭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3개 기관을 의미한다. ◇ 가상자산 운용업,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규율 대상 아니야 우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신고 및 수리, 신고수리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관리감독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도 홈페이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정보공개에서 ‘가
-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2023-07-3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