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석유 업계 1조원 이상 '부가가치 창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관세청은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이들 협의회로 부터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해 준 공로로 이같은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회장: 천문경)는 지난 2003년 설립해 울산지역 9개 탱크터미널사로 구성됐다. 협의회 회원사는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정일스톨헤븐, 온산탱크터미널, 태영인더스트리, 한국보팍터미날, 오드펠터미널코리아, KPX글로벌, 현대오일터미널, 케이디탱크터미널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이에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 관세청은 이러한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