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주총서 이사 보수 한도 200억으로 증액...집행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바이오의약품 개발기업 셀트리온이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보수한도를 200억원까지 증액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지분 5.27%(1150만2033주)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등 일부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셀트리온은 이사 보수한도를 120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된 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은 '제6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사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기준으로 9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셀트리온 신민철 사장(관리부문장)은 이날 “셀트리온은 작년 헬스케어와 합병하면서 양사 이사회가 통합 재구성됐다”며 “2023년 양사 합산 이사보수 실적은 112억원으로 단독 이사보수였던 90억원을 상회함에 따라 이사보수한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셀트리온 주주연대 대표는 “삼성과 SK, LG등 대기업은 경영진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올해 이사 보수한도 금액을 낮추고 있다”며 “셀트리온은 이번 합병 성공으로 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기대했으나, 주가가 반응하고 있지 않아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