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268채 소유 임대인인 A씨 부부와 43채 소유 임대인 부부 가운데 남편 B씨, 그리고 이들 오피스텔을 주도적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3채 소유 임대인 아내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한다. 이 사건은 화성 동탄과 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A씨 부부가 지난달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 문자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또 전세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 부부를, 이틀 뒤인 4일 C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A씨 부부 주거지와 이들 오피스텔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지난 11일 43채 소유 B씨 부부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9일에는 B씨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는데,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이견으로 그간 결렬돼왔던 소위에선 이번에 다섯 번째 논의를 이어간 끝에 여야 간 합의에 이르렀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이날 국토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원대상 보증금 상한 기준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은 50%에서 70%로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이 뿐 아니라 경매·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미지급자에게도 무이자 전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해당 TF는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팀장으로하고, 부동산중개업계,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공인중개사가 성과 보수를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논의되는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확대 구성해 현장의 불법 중개 행위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과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중개거래 안정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으로 선정하고, 향후 TF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