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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등 5명 구속영장…피해액만 250억대

268채 임대인 부부·43채 임대인·공인중개사 부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268채 소유 임대인인 A씨 부부와 43채 소유 임대인 부부 가운데 남편 B씨, 그리고 이들 오피스텔을 주도적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3채 소유 임대인 아내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한다.

 

이 사건은 화성 동탄과 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A씨 부부가 지난달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 문자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또 전세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 부부를, 이틀 뒤인 4일 C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A씨 부부 주거지와 이들 오피스텔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지난 11일 43채 소유 B씨 부부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9일에는 B씨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화성 등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B씨 부부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 아내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155명, 피해액은 210억원에 달한다. B씨 부부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9건, 피해액은 40억원이다.

 

지난달 최초 피해 신고 뒤 두 달 가까이 수사를 해 온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도 진행한다. 또 이들 오피스텔 중개에 관여한 다른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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