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13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동아에스티는 영업보고에서 2025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 실시를 의결했다. 정관 일부 변경의 건으로 장애인 고용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행복세차소’를 운영함에 따라,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대리권 증명 방법 추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상향하는 등 상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변경했다. 주주환원 증대 및 비과세 배당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