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 시즌을 앞두고, 해외직구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수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늘(5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가소비 아니다"…수천 회 반복 반입 의심 사례 집중 분석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나 증가했다. 관세청은 면세 혜택(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을 노리고 물품을 수입 신고 없이 간소하게 통관시키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게 될 전망이다. 김 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일 관세청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정 국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동일 품목을 반복적으로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여 '직구 되팔이' 형태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명품 짝퉁 귀걸이와 가방 등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악세사리에서 다량의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국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품)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하고, 이 중 가방 귀걸이 등 악세사리 제품이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3.11.6~12.1)등 4주간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해 특송우편·일반 수입 등 수입통관 전분야에서 실시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품목은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이었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관세청은 중앙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