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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귀걸이서 발암물질 기준치 930배 초과 검출…소비자 안전 '비상'

관세청, 22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발표…14만점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명품 짝퉁 귀걸이와 가방 등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악세사리에서 다량의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국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품)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하고, 이 중 가방 귀걸이 등 악세사리 제품이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3.11.6~12.1)등 4주간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해 특송우편·일반 수입 등 수입통관 전분야에서 실시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품목은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이었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관세청은 중앙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하춘호 인천 통관감시국장은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로 기준치의 930배가 검출 된 제품도 있었다.

 

하 국장은 “특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입된 물건이 통관, 엑스레이 선별, 위험물품으로 분류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납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때는 중독에 이를 수 있으며 특히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뮴이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금속으로 유연성이 좋아 악세사리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속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제품도 462점도 포함된 가운데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삼성을 대표해 참석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권혁규 기획실장은 “삼성 정품이어폰과 위조품의 차이는 버즈를 기준으로 상표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뒤에 CE마크나 KS검증마크 위조품은 표시사항이 없어 확인하시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실장은 배터리의 경우 가품의 경우 배터리 폭발하던지, 이어폰의 경우 소리의 증폭이 갑자기 변형 돼 안전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카카오프렌즈 박준순 실장은 “카카오 정품 키링은 포장과 라이센스 표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온라인에서 구매시는 공식 온라인에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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