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고광효 청장)은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복구 성금을 마련, 1천3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관세청은 한편 여름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세관 내부 시설물 및 장비등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19일 부터 관세조사유예, 세정·통관 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을 이어 가고 있다.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등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하는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발생한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한화생명이 발벗고 나섰다. 한화생명은 18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8월 31일(목)까지다. 한편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산불이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 증가로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오늘(14일)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517대로 추정 손해액이 47억원에 이른다. 또 12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는 차량 84대 침수에 추정 손해액 7억4천300만원,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는 차량 80대가 침수돼 하루만에 추정 손해액이 7억2천만원에 달한다. 장마전선이 오는 20일까지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침수 차량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헙업계는 작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왔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지자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 대비 알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가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들이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견인조치 하거나 긴급 대피를 안내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