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92%가 가상자산...관세청 "규제 강화 시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전체 외환 범죄의 90%를 넘어서며 국가 금융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적발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반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규제와 징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관세청과 최기상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공동주최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정책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시급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액은 약 1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92%인 13조 7,000억 원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였다. 특히 2020년 208억 원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액은 2024년 1조 631억 원으로 급증하며 불과 4년 만에 50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면서 이러한 외환거래 범죄와 관련해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신속성이 범죄자들에게 ‘최적의 도구’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USDT 등)을 이용한 신종 자금세탁을 경고하며, “가상자산은 실질적인 가치 이전 수단임에도 외국환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