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견기업 위한 세액공제 간담회 개최..."경제 재도약 앞장서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세액공제 등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견기업은 국내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주요국들이 저성장을 겪는 등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증가분) 10%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는 대상을 매출액 4000억 미만까지만 적용하던 것을 5000억원 미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