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인천 계양 A4블록과 A7블록은 각각 아파트 379가구와 662가구 건설이 가능한 부지다. 공급 가격은 각각 932억원, 1916억원이며 2026년 12월 이후 토지 사용이 가능해 실제 아파트 분양은 2027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A4·A7블록 인근에는 계양벼리 문화공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건립이 예정돼 있어 신혼부부 등이 거주하기에 적합하다. 신청자격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며, 1순위 자격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보유, 시공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1‧2순위 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토지공급 공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급 일정은 1순위의 경우 ▲신청·접수(6월 19일 09:00~15:30) ▲당첨자 발표(6월 19일 17:00이후) ▲계약체결(6월 29~30일)이며, 2순위는 ▲신청·접수(6월 20일 09:00~16:00) ▲당첨자 발표(6월 21일 15:00이후) ▲계약체결(6월29~30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우선 이달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오는 6월 화성동탄2 C-14블록과 남양주왕숙 A-16블록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먼저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사유와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한다. LH는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따라 투명한 노무관리와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입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노면컬러안내선(Info-Line)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LH는 경남 소방본부와 협업해 경남권 임대주택 6개단지에 인포라인을 시범 설치한 바 있으며, 관할 소방서의 출동 단축시간 분석결과에 따르면 단지 입구에서 특정 동으로의 도착 시간이 19% 단축됐으며, 이중 주차 건수가 감소했다. 아울러 소방원의 92% 및 입주민의 93%가 인포라인이 소방차 출동여건에 도움이 되고, 확대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LH는 인포라인을 전국 105개 임대주택단지에 확대 설치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대단지, 동 배치 및 동선이 복잡한 단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인포라인 설치는 오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확대 설치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단지는 향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도료 벗겨짐, 단지별 인포라인 도안 차이 등 시범단지 추진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은 오는 8월까지 도료 내구성 확보, 통일된 도안 마련 등으로 보완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