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조4항).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주요 가산세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본다.
1.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배우자는 제외)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허위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 위 과세기간 내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및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가 가공·허위발급가산세로 부과된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 받아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않은 부분의 공급가액 또는 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3.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와 영세율과세표준의 0.5%를 합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일 때에는 납부세액의 40%와 영세율과세표준의 0.5%를 합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장부의 거짓 작성,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재산의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은폐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초과환급)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과소(초과환급)신고일 경우에는 40%)와 과소 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0.03%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거래의 파악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합계표 제출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발급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납부세액을 납부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의 1~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업에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종희 이안세무회계 공동대표 |
||
이 력 : | 전)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재무자문본부 근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취득 | |
이메일 : | jung2694@hanmail.net | |
정종희 이안세무회계 공동대표 |
이 력 : | 전)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재무자문본부 근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취득 |
이메일 : | jung2694@hanmail.net |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