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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가환급 절반 이상 '부양가족 관련 공제'

(조세금융신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이후 추가환급을 받는 경우의 절반 이상은 부양가족 관련 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지난해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해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 1256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 중 2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가 27.2%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맹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지난 12년 동안 3만529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291억여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며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2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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