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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법 개정시 연말정산 세수추계 자료 공개해야"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전체 세수추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때 사용한 세수추계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6일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때 사용한 세수추계 방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3번째로 기획재정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3번째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내용 중 근로소득공제액 및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른 총급여 구간별 세수추계 금액의 산출내역’이다.


납세자연맹은 세법 심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변경 등 추가 세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기재부 원안과 수정안, 국회의결안 각각의 세수 추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기재부는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세 부담 증가는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며 세액공제로 바뀌어 증세되는 사람은 소수라고 거듭해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이 정부 세수추계와 달리 많은 결정세액 증가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인파악을 위해 세수추계 산출근거가 담긴 엑셀 파일 전체의 공개를 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부 3.0’의 시대에 세수추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기재부가 3차례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금액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같은 연봉대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할 때에도 각각의 편차를 가급적 정밀하게 반영해야 함에도 정부는 공제항목별 대상자의 평균 공제금액 등 평균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해 세수 추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이번 3차 정보공개 요청에도 공개를 거부할 경우,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파악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결과적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로 간주, ‘직무유기’와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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