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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일시 : 2021년 4월 9일(목)

 

◇ 부이사관 승진

▲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이화진 ▲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이형석 ▲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우광진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하승철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김상광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박민식

 

◇ 서기관(행정)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성철 ▲ 혁신기획과 이성락 ▲ 협업정책과 이은희 ▲ 조직기획과 이영수 ▲ 국제디지털협력과 박원재 ▲ 공공데이터유통과 조현혜 ▲ 자치행정과 조은강 ▲ 자치분권제도과 문지영 ▲ 자치분권지원과 신화영 ▲ 지역균형발전과 김경섭 ▲ 회계제도과 최교신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한수덕 ▲ 공기업지원과 김만봉 ▲ 인사기획관실 김근영 ▲ 운영지원과 김일용 ▲ 기후재난대응과 배기철 ▲ 재난구호과 이경환 ▲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안승만

 

◇ 기술서기관(전산) 승진

▲ 지능행정기반과 임란희 ▲ 공공데이터정책과 황인희 ▲ 국가기록원 보존인수과 서훈석

 

◇ 기술서기관(시설) 승진

▲ 생활공간정책과 권하중 ▲ 안전감찰담당관실 이종윤 ▲ 비상대비기획과 박정운

 

◇ 기술서기관(공업) 승진

▲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 정창환

 

◇ 기술서기관(방송통신) 승진

▲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 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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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