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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4월 무료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무료 세법 강좌를 운영한다.

국세청 산하 기관인 국세공무원교욱원은 오는 26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15년 3~4월 납세자 세법교실’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6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강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창업기업과 세무 ▲상속세 신고실무 ▲조세법해석과 적용(조세법총론) ▲가업승계지원 등 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강의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이며,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의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선착순이고,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신청하는게 좋다.

교육은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층에서 진행되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다.

교육 관련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기획계(031-250-2315)로 전화하면 된다.

2015년 3~4월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일정표.jpg
         2015년 3~4월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일정표 <자료제공=국세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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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