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부터 4월 말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 시전신고 기업은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기업들의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부담하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만큼 과세권을 나누어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 분부터 시행, 12월 결산법인 기준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예정일은 5월 1일이지만, 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 기업이 처음 신고하는데다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 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신고해야 하는 등 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사전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지만, 사전신고를 이용할 경우 기업이 신고기한 내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국세청 직원이 개별면담, PC를 통한 원격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홈택스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항목에 접속,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 받은 후 신고서를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 또는 사전신고를 신청했더라도 신고서를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하고 싶은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올해 6월 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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