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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록 간소화 '각종 증명서 하나로 통합'…처리기간 5일로 단축

'사업자등록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 하나로 통합

크기변환_중국 통합등록관련 사진.jpg
국가공상총국 장마오 국장이 양회 업무보고에 맞춰 기업 등록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2015년 기업 등록 간소화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조직기구코드증(組織機構代碼證)·세무등기증(稅務登記證)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앞으로기업들이 통합 등록을 하게되면 현재 20일 걸리는 등록 기간이 5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가공상총국의 장마오(張茂)국장은 “사업자등록증 先발급, 허가증 后발급(*) 개혁 사업, 연례 회계감사를 연간 회계보고서 공시로 대체하는 개혁 사업 등을 추진해 기업의 경영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동시에 기업의 출자 상황과 경영 관련 기본 동향을 인터넷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등 기업에 대한 신용도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증 先발급, 허가증 后발급 개혁 사업 개요
- 기존에는 기업·업체를 설립할 경우, 각종 업종별 허가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 되었음.
- 이에 ‘13.3월 공상총국은 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하고, 각종 허가증은 기업 설립 이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사업을 실시함.
- 사업자등록증 先발급, 허가증 后발급 개혁 前, 1일 설립 기업 평균 7,000개, 기업당 평균 등록자본 399만 위안에서 개혁 後, 1일 평균 설립 기업 1.05만개, 평균 등록자본 539만으로 증가 성과가 나타났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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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