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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위장기부 부동산 반환

이면합의 통해 위장기부 인식했다면 '가짜 기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의 상속세 탈세를 위해 명지학원이 기부 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5일 효자건설 채권자 12명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명지학원이 유지양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고 이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유지양 대표는 2010년 효자건설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등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부였지만, 실상은 상속세를 회피하고, 유지양 대표가 명지학원을 지배하겠다는 의도였다.

 

선친인 유영구 명지건설 회장(전 명지학원 이사장)은 이 시기 명지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명지건설 부도와 개인 빚 충당을 위해 명지학원 재단의 재산을 팔아 명지건설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유영구 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3월 별세했다.

 

유지양 대표는 회사 승계와 세금 탈루를 위해 효자건설의 자산과 400억원대 선친의 부동산을 명지학원에게 증여로 넘겼다.

 

그러나 뒤로는 명지학원과 이면계약을 맺고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받았다.

 

이 사건은 국세청에 적발돼 유지양 대표는 상속세 탈세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05억원이 확정됐다.

 

그리고 효자건설은 부도가 났다.

 

효자건설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를 위해 명지학원으로 넘어간 부당한 회사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유지양 대표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하기 어렵다며 안 돌려줘도 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유 대표와 명지학원이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은 2심 판결을 수용해 명지학원에 부동산 반환할 것을 확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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