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거래소 인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법을 만든다.
양 의원은 지난 13일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책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는 김범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해당 법안의 주된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요건 ▲가상자산사업자 의무규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가상자산업 감독 ▲가상자산업 관계기관 ▲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시장질서 교란 등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책무로 안전성 확보의무·가상자산예치금 예치의무·피해보상계약·분쟁조정 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에게 계약조건과 위험요소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을 감독할 정부의 역할도 담았다.
양 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지만, 거래소 해킹이나 시세조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등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할 보호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분석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검토 사항을 살펴봤으며,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능이 복합적이므로, 규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은 “2~30대 젊은층들이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는 현실에서, 거래소 관련 규정 등 필요한 규정이 정비가 안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 센터장 또한 “알트코인 등 모든 영역의 유통이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 거래소 관련 규정은 미흡하다”라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내부자거래에 대한 관련 규정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현행법 차원에서도 국무조정실 주재 범정부 차원 가상자산을 대응하는 정부부처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당장 규제를 시작해 이용자 보호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 전체 영상은 유튜브 ‘양경숙 tv’에 업로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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