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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주택 청약자, 단순 실수에 무더기 당첨 취소…억울한 사례 막아야

양경숙, 청약 자격 주택청약종합시스템 연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애써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으로 취소된 비중이 최근 5년간 전체 청약 당첨자 중 10.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격 취소자의 71.3%는 입력오류, 계산 실수 등 사소한 입력 실수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소한 입력오류로 부적격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연계해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택청약은 ‘청약홈(인터넷)’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청약홈’을 통한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청은 편리해졌지만, 복잡한 청약 자격, 입주자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오류로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 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 건수는 2016년 28만8477건 ▲2017년 18만2293건 ▲2018년 20만102건 ▲2019년 17만5943건 ▲2020년 20만997건 ▲2021년 4월 기준 5만1634건으로 총 109만944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총 11만255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만9034건 ▲2017년 2만1807건 ▲2018년 1만8969건 ▲2019년 1만9884건 ▲2020년 1만9101건 ▲2021년 4월 기준 3758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자 중 71.3%에 달하는 8만264명은 단순 입력 실수로 인한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실되며,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 또한 제한된다.

 

양 의원 개정안대로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 제공하면 억울한 당첨 취소를 방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하여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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