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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제주맥주, 청약 경쟁률 1748.25대 1...오는 26일 상장

역대 테슬라 특례 상장 기업 중 경쟁률 1위
총 3,654,724,700주 청약 접수, 증거금 5조 8천억 원 몰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크래프트 맥주 전문 기업 제주맥주가 13일부터 14일까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1748.2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 특례) 상장 기업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제주맥주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번 일반 공모청약은 전체 공모 물량 836만2000주의 25%에 해당하는 209만500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틀 간 365억472만4700주가 청약 접수 됐고 증거금은 약 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기관 수요예측의 열기를 이어갔다.

 

 

제주맥주는 앞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1447개 기관이 참여해 1356.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 범위(2600원~2900원) 상단을 초과한 32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전체 참여기관 중 99.45%의 기관이 공모가 상단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다.

 

제주맥주 문혁기 대표이사는 "제주맥주의 혁신성 및 성장 가능성과 맥주 시장의 긍정적 전망 등이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연구개발분야 투자를 더욱 늘려 기술연구소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글로벌 유통망을 적극 활용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달 18일 증거금 납입 및 환불을 거쳐 오는 2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제주맥주는 전량 신주모집으로 조달된 이번 공모 자금을 활용해 상장 후 양조장 R&D 역량 강화 및 해외 현지 파트너사 발굴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제주맥주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혁신적 사업 전략을 통해 맥주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며 한국 대표 맥주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완화된 규제 환경을 활용한 생산 채널 다각화로 국내외 유통을 확대하고, 기술연구소를 헤드쿼터화하여 품질관리 강화는 물론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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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