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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건설업 기업진단, 효율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윤진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원지원팀장 )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기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의약품도매상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종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각 해당업종의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의 실질자본을 진단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실기업이 해당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공의 자산, 부실자산 및 부외부채를 말끔하게 포장하는 이른바 분식회계 방식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각각의 관공서 등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와 같은 공인된 전문가를 통해서 기업진단업무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런데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기업진단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은 같은 법 시행규칙 33조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업체로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에서 1997년 규정된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해 이미 상당수의 건설업체들이 경영지도사가 소속된 전문경영진단기관에 기업진단 의뢰를 하여 재무상태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기업진단을 하는 경영지도사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진단 실무 및 윤리교육과 전문적인 기업진단 감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기업진단을 통해서 건실한 업체가 해당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게 하여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줄여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하고 있으며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는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를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도사 제도는 1986년 제도된 이후 엄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 검증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되고 등록 및 업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도사가 경영상담과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되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법정단체로 규정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 전문자격사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1인 단독으로 건설업 재무상태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에만 경영지도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경영진단기관을 통해 진단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비효율적 제도이다. 이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타업종의 재무상태 기업진단업무는 경영지도사가 단독으로 많이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33조에서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인적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를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2항의 재무관리상태 진단자로 포함시켜 경영지도사 단독으로 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사간의 경쟁 촉진을 통하여 소규모 중소 건설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진단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진단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건설기술자 이외 경영지원조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영지도사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의 연장선에서 재무상태 기업진단이 이루어지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상당한 정책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윤진기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원지원팀장

• 전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교수
• 전 프라임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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