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5.9℃
  • 구름많음강릉 6.0℃
  • 연무서울 6.9℃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사회

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1주일 연장...당분간 4인까지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현 거리두기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을 1주일 연장해 7월 7일까지 지속하기로 3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79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확산 속도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는 염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에서 외국인 강사발 학원 집단감염 확진자 중 델타변이까지 확인되면서 현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도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도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앞서 발표한 새 거리두기 시행안을 보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한도가 6명까지로, 15일부터는 8명까지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영화관이나 PC방·오락실·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어지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되며 그간 운영이 금지됐던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