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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탈세 때문"

국세청의 해외용역비 조사 놓고 은행-노조간 상반된 입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사의 성격을 놓고 은행측과 노조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은행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자문료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라고 해명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 문제가 돼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특히 노조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세 등 불법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찰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7일 서울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장에서는 일부 주주가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진희 행장은 “경영자문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액수는 1% 정도"라며 “현재 세무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문료에 대한 통상의 세무조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 문제가 돼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용역비 중 경영자문료라는 명목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와 관련된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용역비로 1890여억원을 집행했는데 이중 국내용역비 500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1390여억원이 해외용역비였으며, 지난해에도 전체 용역비 2100여억원 가운데 1600여억원이 해외용역비로 집행됐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노조 관계자는 “해외용역비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미국 본사로 전달됐다”며 “해외용역비의 집행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탈세 혐의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해외용역비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법인세와 주식배당세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은행측이 악용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오는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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