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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가락시장 경매 위탁수수료 제한한 서울시 조례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가락시장 경매를 독과점하는 도매시장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 한도를 제한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은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평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인상 한도를 정해 2017년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도매시장법인들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다른 농수산물시장과 달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매시장의 규모나 현황,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특히 "가락시장은 거래 규모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이 크고, 강서시장과 달리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제한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출하자의 위탁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13억7천600만원(지난해 기준)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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