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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피상속인과 아무개 사이 약정서 등 유무,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000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약정서 또는 확인서 유무를 비롯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을 재조사, 세액 등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12.26. 000이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000으로 하여 2019.4.25. 상속세(산출세액 없음)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3.10.부터 2020.5.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000의 비상장주식 000에 대한 평가금액 000 등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000으로 결정하고 2020.7.6.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8.12.26. 상속분 상속세 000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상속인도 생전에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000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자, 000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실제주주는 000 대표자 000라며 000에 주주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주식 가액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의 내부자료(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2004년~2019년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000의 법인세 신고서에 별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이를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올랐던 점과 000 대표 000가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訴)를 제기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000가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만 하였을 뿐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소장에도 단순 정황만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못했고,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000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역, 쟁점주식 취득 시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재조사 경정 결정(조심 2021전1776, 2021.06.3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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