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6.4℃
  • 구름많음강릉 6.1℃
  • 연무서울 7.3℃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3.2℃
  • 구름많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1.1℃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7.8℃
  • 구름조금금산 8.4℃
  • 구름조금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사회

3천㎡ 이상인 백화점·대형마트 30일부터 안심콜·QR코드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3천㎡ 이상인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QR코드가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QR코드 의무화 같은 출입명부 관리 강화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약 900평)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와 점포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