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3천㎡ 이상인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QR코드가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QR코드 의무화 같은 출입명부 관리 강화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약 900평)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와 점포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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