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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일진전기, 적자 사업부 폐지했다고 직원 해고는 부당"

일진전기 측 '부당해고 판정' 불복소송 패소취지 파기환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진전기주식회사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하고 소속 직원 일부를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진전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선 전문기업인 일진전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104억원에 이르자 회사 전체 경영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한 뒤,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 56명 중 30여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일부는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남은 6명에겐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일진전기는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업부가 독자적 사업 부문이었던 만큼 부서 폐지에 따른 통상 해고는 문제가 없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었다.

1심은 "회사 전체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고, 국내 전선시장 3위권을 지키고 있는 등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해고자 6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부마다 생산제품이 다르지만 본사가 경영을 총괄한 만큼 통신사업부가 독자 사업 부문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원고에게 통신사업부를 축소 내지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을 깨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진전기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로 봤다. 대법원은 "통신사업부도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별도의 영업조직도 없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통신사업부의 부진이 기업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인원을 감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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