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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튜브·넷플릭스 등 유료 전환 시 최소 7일 전 고지해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튜브, 넷플릭스 등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가 확대되면서 결제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 시장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유료전환, 해지·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다. 

 

이를테면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도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사례가 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를 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 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감독규정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사용일수,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새로운 환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결제대행업체는 시행령, 감독규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표준약관에 따라 정기결제 약관 등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도 완화했다.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이 겸영허가를 받는 경우 전업 카드사가 허가를 받는 것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을 적용해왔으나, 은행업 인가 시 대주주요건과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더불어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명화화,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확대했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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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